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이 가능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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