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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2023-08-12 09:00:00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아내 응징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이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효가 있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승소 시 받게 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 경위와 불륜 행위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선이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불륜행각을 드러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불륜 증거는 주고받은 카톡, 함께 직은 사진, 모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다양하다.

단,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 도청이나 감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의 불법적인 수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충격과 분노, 수치심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감정적인 부분에 휩싸여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는 자칫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만큼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지혜 명지사무소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핵심 불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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