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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