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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