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강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갑질의 명확한 개념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특강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갑질 판단 기준과 사례를 안내하며, 전 직원에게 갑질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청렴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하 교육감의 특강에 이어 김가람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조치·예방 방안 등을 알려줬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환경, 행복한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민주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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