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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