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857명이 실무 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행정입법 검토 이론과 실제,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목으로 구성해 법제,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 조사 회답 등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의 대화, 국회 보좌 직원과의 대화, 로스쿨 변호사 출신 국회 직원과의 대화, 진로탐색과정’ 등 국회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부에서의 법조인 역할과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수습을 통해 국회 업무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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