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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