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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