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교육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