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날 행안위 통과 후 25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초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