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법원에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명령처분을 받거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협약내용은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자문 및 자원 교류 등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 개선과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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