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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