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을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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