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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