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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