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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