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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