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 및 자립안전망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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