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국회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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