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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2023-04-06 16:46:10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지난 2020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지시했으나, B씨는 생계문제가 있으며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B씨는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에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신청하여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탄력집행이나 분할집행이 가능함’을 설명했음에도, 대상자는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봉사명령을 회피했고 법원에 신청한 구인장이 인용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앞으로도 불량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고 불우한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원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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