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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