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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