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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