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