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대상자 A군은 지난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수강명령(20시간)을 받았으나 우범 및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 및 당구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또한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무단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야간 출장 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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