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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