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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