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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