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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