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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