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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등 ‘조특법’개정안 발의

2023-02-16 17:00:41

서정숙 의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등 ‘조특법’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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