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로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주요 내용으로는 △ 상담신청·신고·인지 △ 상담실시 조사신청 및 접수 △ 조사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결정 △ 사건종결 △ 재발방지대책으로 진행된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전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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