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의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변 방화구획 및 소화시설 설치·CCTV 설치 권고 안내 ▲공동주택 게시판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대처요령 포스터 게시 ▲공동주택 또는 지하주차장 관련 건축허가·동의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 강화 권고 안내 등이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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