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은 2023년도 관할 지역내에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가정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부터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 수혜 농가를 접수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022년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48명을 지원해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힘을 보태 수혜농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각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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