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