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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