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화재발생 시 119신고 동시, 인명대피 최우선 안내 ▲방화·피난시설 관리실태 확인 및 초기대응체계(자위소방대) 컨설팅 ▲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병급표기 스티커 부착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 확대설치 및 관계자 사용방법 교육 ▲고령화 사회 맞춤 실버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 컨설팅 ▲바닥면에 피난안내 피난동선 설치 및 주요장소 피난안내도 부착 안내 등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취약대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관계인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며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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