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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2023-02-06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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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월 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1년 6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가출 후 용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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