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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