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된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