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이후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음주나 성묘 후 가볍게 마시는 음복주 등 술 마실 기회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남경찰청과 발맞추어 창원서부경찰서는 설명절 특별치안활동을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전개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종폭력 아동학대 우려 가정 모니터링,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명절기간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예방도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