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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2023-01-12 17:17:33

2023년 제1회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모습.(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제1회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모습.(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2일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제1회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거나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의 의뢰로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받는 보호자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편성됐고 기초과정에서는 청소년 및 자녀 이해하기, 심화과정은 자녀와 소통하기,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침해예방교육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등의 과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지금까지 자녀를 관성적으로 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녀를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명 소장은 “보호자 교육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교권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사나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의 아픔에 공감하는 계기 마련으로 바람직한 부모역할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보호자교육에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학교 등의 상담조사나 대안교육 둥 의뢰로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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