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관리 △피난로 통로 확보 등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화재위험요인 확인 및 사전 제거 △전직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 등이다.
이진호 사하소방서장은“중점 화재안전 관리대상인 공장, 요양원 등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직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