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차량용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형식승인 받은 차량용소화기를 차량 내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자동차검사를 마친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용소화기 비치사항을 안내하고 차량용소화기를 무료로 배부했다.
자동차검사소 입구에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검사소 접수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했다.
또한 신차 판매 대리점과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차량용소화기 선물하기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은 “최근 자동차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동차 내에 차량용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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