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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7세이상~17세 미만도 가능

2022-12-20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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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 부착되며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국민 55.5%, 외국인 15.7%(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자 수가 급감하여 2019년 통계 인용).

◇등록센터=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도심공항, 서울역,인천항(국제선), 부산항, 청주국제공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문의 국번없이 134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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