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한다.
또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선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하고 국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은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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