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다.
아울러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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