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성폭력·성희롱 등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와 직급에 맞게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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