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11. 3. ~ 12. 13. 총 40일)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