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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2022-10-13 18:58:29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위반으로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시 무면허 운전 여부를 점검하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담당보호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담당보호관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인용했다. 결국 P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2년을 살게 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담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엄단 할 방침이며, 담당보호관찰관을 위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의뢰를 진행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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